경기도의회 ‘폐교재산 관리·활용 조례’ 가결

경기도내 학생 수 감소로 폐교 발생이 지속되며 이를 관리할 경기도교육청이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1월 31일자 5면 보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되며 폐교 관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회철 의원(민·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에 있을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문턱을 한 번 더 넘어야 최종적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와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단위로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 조례 제8조에는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해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고 필요 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폐교재산관리협의회로 바꾸고 해당 폐교재산 소재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 위원을 교육지원청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도의원, 지역 주민 등으로 다양화해 지역의 현실에 맞는 폐교 활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회철 도의원은 “폐교재산관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폐교 활용과 관련해) 지역 사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