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폐교재산 관리·활용 조례’ 가결

경기도의회가 폐교재산 관리·활용 조례를 가결하면서 체계적인 폐교 관리의 길이 얼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폐교재산 관리·활용 조례를 가결하면서 체계적인 폐교 관리의 길이 얼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경기도내 학생 수 감소로 폐교 발생이 지속되며 이를 관리할 경기도교육청이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1월 31일자 5면 보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되며 폐교 관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줄어드는 학생수, 늘어나는 폐교… 활용 고민하는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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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폐교 사례인 성남 청솔중을 포함해 도내 6개 학교(1월 9일자 10면 보도)가 문을 닫는다. 도교육청은 성남 청솔중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이전을 추진 중이며 여주 북내초 운암분교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화성 장명초 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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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회철 의원(민·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에 있을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문턱을 한 번 더 넘어야 최종적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와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단위로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 조례 제8조에는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해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고 필요 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폐교재산관리협의회로 바꾸고 해당 폐교재산 소재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 위원을 교육지원청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도의원, 지역 주민 등으로 다양화해 지역의 현실에 맞는 폐교 활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회철 도의원은 “폐교재산관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폐교 활용과 관련해) 지역 사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