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A고등학교 공통사회 과목 교원인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수능 연계 등 EBS 교재를 집필했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실력파 교원이다. 그러나 B씨는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개 사교육업체와 총 105회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며 무려 1억2천500만원(세후)을 받았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을 포함해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와 수년간 문항 거래를 통해 200억여원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B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7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했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업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받은 교원의 문항 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교원 249명이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총 212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중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를 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알렸다.

감사원은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 및 정부에 불명예를 미칠 우려를 초래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