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공원
마루공원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마루공원(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를 보직 이동시킨 것을 놓고 공사와 하남시의원이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의회 P의원이 최근 불거진 마루공원 장례지도사의 보직이동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의 예정된 업무분장까지 언급하며 잘못된 인사이동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직이동 등 인사권은 하남도시공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하남시의회에서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 인사청탁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것이 공사 측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장례지도사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반 행정업무를 시키면 안 된다는 P의원의 주장은 공사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는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장례지도사의 보직이동은 관련 규정과 법적 검토를 통해 이뤄진 사항으로, 인사운영의 효율화와 장례지도사의 관리자로서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P의원은 지난해 말 시와 도시공사 관계자와의 면담 시 보직이동을 철회하지 않으면 도시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모든 업무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등 그 의도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P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도시공사가 장례지도사로 고용하고 선 발령지를 하남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수영장으로 발령낸 것을 지적했을 뿐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