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공영제’ 운영 근거 담겨

옹진군 “국비지원 도움 확실”

과거 백령도 용기포항에 정박한 대형여객선. /경인일보DB
과거 백령도 용기포항에 정박한 대형여객선. /경인일보DB

인천 옹진군이 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을 운영할 민간 선사를 5년째 찾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영항로’ 지정과 신규 선박 건조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민,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은 18일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상대중교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이동에 제약이 큰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여객선 공영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여객선 항로를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고시하고, 공영항로를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 등에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지자체가 여객선을 운항하는 민간 선사에 일부 결손금을 보조하는 형태인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항로는 선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해상대중교통법이 제정되면 섬이 많은 인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옹진군은 지난 2020년부터 백령항로 차도선 도입을 위한 민간 선사 모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1~9차 공모가 모두 무산됐고 최근 마감된 10차 공모에선 3곳 정도의 민간 선사가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옹진군은 백령항로 민간 선사 모집 무산에 대비해 인천시와 여객선을 자체 건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선박 건조 비용은 8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국비 지원 근거가 부족해 재원을 시·군비로만 충당해야 한다.

해상대중교통법이 시행되면 백령항로 차도선 도입·운영이 한결 수월해진다. 운항결손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옹진군과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민간 선사 입장에서도 노후 선박 교체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들이 지속해 주장하고 있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운항결손금과 여객선 건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법안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선사 공모와 신규 선박 건조를 함께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백령항로 차도선 도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진척된 결과가 없다”며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 대중교통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