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애인단체 등 16곳과 서명
업무 과다로 교사 사망 ‘4개월만’
협력교사 채용 등 업무 경감키로

천시교육청이 올해 특수학급 134개를 신·증설한다. 또 특수학급 정원을 초과하는 학교가 생기면 인천시교육청이 주도해 학급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한다.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뒤 4개월 만에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특수교육 개선 공동 합의문’을 마련해 19일 오전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인천시교육청, 인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원단체와 장애인단체, 학부모단체 등 16개 기관·단체가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에서 정원을 넘는 특수학급을 맡았던 특수교사가 숨지는 사건(2024년 11월5일자 6면 보도)이 발생하자, 인천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를 발족했다. 이번 합의는 전담기구에서 설문 조사와 대책 회의 등을 진행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합의문에는 ‘인천 특구교육 개선 9대 개선과제, 3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9대 개선과제는 ▲과밀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위원회 기능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강화 ▲중도·중복장애학급 운영 개선 ▲전일제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방안 마련 ▲행동중재지원단 전문성 향상 ▲통합학급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사 교권 향상, 업무 경감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연내 특수학급을 전년 대비 134개를 늘린다. 또 과밀학급에 협력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기간제 교사 채용 등으로 특수학급 교원들의 업무도 경감해준다. 이와 관련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그동안에는 특수학급을 늘리려면 학교 측이 교육청에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일선 학교들은 공간, 교원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신·증설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이 기준 정원을 넘어서는 학교가 생기면 직접 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발전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