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위한 개정안 제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7)양이 교사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수진(비례) 의원이 19일 국회에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전문교육 의무 실시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골자다.

또한 경찰 협조 필요시 가해학생 처분 등을 SPO에 알리도록 하고, SPO는 수집한 관련 정보를 소속 학교장에게 알리도록 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2012년 신설됐지만, 증가하는 학교폭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수진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제2의 하늘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