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4·10 총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소극적으로 모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전파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이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의혹을 일정 부분 해명했으나 (최초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비교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해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허위성과 전파성을 완화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