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도의원 발의한 피해자 보호 담은 조례안 교육위 통과

지난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돼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때 경기도내 학생과 교직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강화가 진행 중이라 향후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영 도의원(민·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에 있을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최종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의 ‘학생·교원’을 ‘학생·교직원·학부모’로 바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대상을 넓혔다. 기존 조례에는 경기도교육감이 매년 수립해 시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교원 교육 사항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를 비롯해 교직원을 교육 대상으로 해 외연을 넓힌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비롯해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을 ‘교직원’으로 정의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모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로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다 포함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학부모를 추가해 이들도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