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2곳 548가구를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요금 지원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요금 지원 범위는 공용부분 계단와 복도등, 보안등(가로등), 승강기 등의 공용부분 전기요금이다. 관리주체가 매달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구가 지원을 검토한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관리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