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이수영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오는 3월5일은 전국 1천112개 새마을금고(2025년 1월 말 기준)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날이다. 선출방식은 회원직선제가 542개, 총회제가 4개, 대의원회제가 566개로 120명 정도의 대의원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대의원회제 비율이 51% 정도로 가장 높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선거)는 유권자가 금고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한정돼 기부행위와 같은 금품제공 발생 우려가 크다. 기부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을 목적으로 대가 없이 금품 등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주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기브(give)’와도 발음이 비슷하다. 이러한 일상적인 기부의 의미로 인해 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를 좋은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선거법의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돈으로 표를 사는 매수죄와 유사하며 지난 세차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국 조치 건(2천274건) 수의 약 37%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선거범죄이기도 하다.

금고선거는 선거인 수가 적어 한 표의 가치가 공직선거와 비교해 월등하다. 경기도에서는 94개 금고선거 중 총 10곳이 대의원회제로 치러지는데,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의원회제에서 기부행위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금품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돈 선거’ 예방·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조직적 ‘돈 선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최고 3억원)을 지급하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제1회 전국동시 금고선거가 새마을금고의 청사(靑史)에 길이 남을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번 금고선거의 참여자 모두 선행으로서의 기부와 기브(give)는 많이 하시되,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금품수수의 유혹은 온전히 떨쳐내시길 기대한다.

/이수영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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