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을 권리 보장’ 불편함 해소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
인천지법은 해당 재판부가 오는 24일부터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들을 담당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원외재판부는 지난해 설치가 확정된 인천고등법원이 정착할 때(2028년 초 예정)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됐다. 원외 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민사부와 가사부 등 3개 재판부만 운영했는데, 지난해 5월 인천지법 별관이 준공, 업무 공간이 확보되면서 형사와 행정 재판부를 신설한 것이다.
이번 재판부 신설은 인천 시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에서는 형사·행정 재판에서 항소할 경우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인 김포와 부천 시민들까지 가까운 인천지법에서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