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호별 방문으로 볼수 없어”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강화군 제공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강화군 제공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은 제한된 시간동안 후보자와 사무관계자 등이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인을 많이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를 위해 선거 사무자 관계자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마저도 호별 방문으로 본다면 법이 정한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생각이었다면 10년 넘게 국민의힘을 지지해 온 협의회장들의 주거지만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3∼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집을 직접 방문해(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하거나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박 군수는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