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 참사 이후 명을 달리한 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이 참사 희생자로 인정받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희생자’를 정의하는 제2조 제2호 나목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사람 중 4·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신설해 故 강 교감도 이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그러나 이후 이 의원을 비롯해 이애형(국민의힘·수원10) 교육행정위원장 등 의원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끝에 최종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참사 당시에는 생존했던 강 교감은 이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세월호 희생자라고 하면 304명이라고 얘기하는데 (故 강 교감을 포함해) 305명으로 정정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故 강 교감이) 교육자로서 헌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로) 305명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회철 의원(민·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민·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대상에 학부모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