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전 구리시장 시절 추진된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을 자체 감사 중인 구리시가 해당 부지 매각대금과 현물출자 방식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일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중지가 “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시 소유의 수택동 882번지(면적1만1천138.5㎡, 준주거용지)에 지하3층, 지상49층 규모의 다기능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의 사업에 대해 민선8기 시장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매각 대금이다.

시는 아이타워 사업부지가 2018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80%일 때 탁상감정평가 금액이 674억원이었고, 2021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용적률이 500%로 상향됐는데도 구리도시공사에 604억원으로 현물출자됐고, 이 가격 그대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했다는 점이다.

시는 이 금액을 “황당한 가격”이라며 “사업부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의지가 있었는지, 시민들의 이익을 대신 해당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 고려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을 구리도시공사에 ‘자본금 확충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것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할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이타워 사업은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개발사업 목적의 현물출자와 달리 자본금 확충 목적의 현물출자는 행안부의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는 “여러 문제와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시정·개선 등의 감사 처분이 나오면 사업주체인 구리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면서 “현실적인 토지매각 대금의 조정,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의 합리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동의여부에 따라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