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체류자격 다음 달 31일 만료

취학 앞둔 미등록 외국인 아동 2만여 명

기간 연장과 근본적 대책 법무부에 건의

다음달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한시적 체류자격이 만료되는 상황에,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이들의 체류자격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한시적 체류자격이 다음달 31일로 만료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시 제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부모에 대해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도는 이 제도가 만료되면 취학을 앞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부모는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도는 법무부에 기간 연장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료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