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후 기각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 없어… 의혹 제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2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2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이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주진우 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었고,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저는 지난달부터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공수처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이 수차례 자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제보가 거짓인지 그 진위를 밝히면 된다”며 “영장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빠진 영장이 있는지 국회 국조특위에서 비교해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수처는 즉각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서울중앙지법 또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천지가 개벽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국회 또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여 불법과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