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경인일보DB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경인일보DB

갈등을 빚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숨긴 40대 남편(2월 21일자 5면보도)이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인 11월 9일 A씨 부부 사이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한 차례 접수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시 B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집 밖으로 나가 경찰 순찰차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기간이 겨울철이어서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온 A씨는 경제적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에 대해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트렁크에 은닉했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유기하려 시도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