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후보 등록 전날까지 대통령 궐위되면
대선·재보선 동시에 실시토록 선거법 규정
3월 13일 전 탄핵 인용 시 4·2 재보선 연기
셈법 복잡해진 재보선 주자들, 유불리 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과에 따라 당초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재·보궐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 운동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재보선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진 상태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돼있다. 경기도에선 성남6·군포4 선거구에서 도의원을 선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선거를 이듬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6은 지난해 이기인 전 도의원의 사직, 군포4는 김판수 전 도의원의 사망으로 각각 재보선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될 예정이어서다. 앞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최장 2주가 소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각각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이 점에 비춰보면 오는 25일 변론 종결 후 다음 달 11일 전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선고 시기에 따라 당초 4월 2일 예정됐던 재보선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르면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대선이 확정되면, 해당 재보선과 대선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이번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14일까지다. 이 규정대로라면 탄핵 인용이 3월 13일 이전에 이뤄질 경우, 재보선은 대선과 함께 치러져야 한다. 3월 13일 이후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결과에 관계 없이 재보선은 예정대로 4월 2일에 진행된다.
재보선이 당초 일정보다 길게는 한 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예비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한 도의원 예비후보 측은 “아직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긴 하지만 만약 재보선을 대선과 함께 치르게 된다면 선거가 한 달은 늦어질 수 있다. 선거 운동을 더 할 수 있다는 점, 대선 분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 모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원 재보선은 21일 현재까지 군포4 선거구엔 더불어민주당 성복임·국민의힘 배진현·국민연합 오희주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성남6 선거구는 민주당 김진명·국민의힘 이승진 예비후보가 활동 중인 가운데 자유통일당이 신재호 당 분당구당협위원장의 공천을 확정한 상태다.
/한규준·강기정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