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24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조인식’을 연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교총 제공
2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24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조인식’을 연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교총 제공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21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24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경기교총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별 교섭요구(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3일 도교육청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해 이날 최종 합의를 했다. 양측은 총 31개조 37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맞춤형 복지 기본포인트 800에서 1천으로 상향 및 건강검진지원 나이 제한 폐지 ▲교권보호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대 및 치유프로그램 마련 ▲퇴직예정 교원의 연수 지원 확대 ▲중요직무급 수당 유지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노력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 기관 발굴 ▲유치원 방과후 참여 교사 수당 인상 ▲시력검사 의무 시행 폐지 등에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경기미래교육을 함께 주도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의 안전성을 지원하는 합의 사항은 지난해 개정된 학교안전법과 함께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교원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도교육청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