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경인일보DB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경인일보DB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 23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인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당일 밤 숨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8월 병원으로부터 “암의 말기 상태로 추정되며 곧 임종에 이르게 될 수 있다”며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