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공공활용소유자 재산세 동결 건의

인구감소지역 빈집 취득 시 양도세 등 완화도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서 급증해 처치 곤란(2024년 10월14일자 1면보도)이 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다.

경기부진에 준공 후 미분양 속출… '잠재적 빈집' 쌓인다 [경기도 빈집 리포트·(1)]

경기부진에 준공 후 미분양 속출… '잠재적 빈집' 쌓인다 [경기도 빈집 리포트·(1)]

'을 빈집으로 보고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명시됐다. 반면 통계청은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등까지 빈집으로 집계한다. 조사 목적에 따라 빈집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부부처마다 다르다는 뜻이다.경기도 빈집 현 상황은?경기도내 빈집은 일반적으론 도농복합도시·경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앞선 수원의 사례처럼 도심에도 빈집이 생겨나고 있다. 대체로 구도심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도내 도심 속 빈집(1천243호)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평택(239호)이 가장 많았다. 동두천(163호), 부천(122호), 의정부(103호), 수원(76호) 등이 뒤를 이었다.사람들이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찾아 이동하는 게 주된 이유였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주택 수명, 경제인구구조의 변화, 주택에 대한 눈높이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광역 지자체 안에서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는 (일반적인 빈집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화로 인한거죠. 경기북부만 봐도 사람들이 동두천에서 양주 옥정신도시로 이사를 많이 가요. 낡은 도시에서 신도시로 가는거죠."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발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경기도의 도시빈집 감소세도 정체됐다. → 그래프 참조정 단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도는 전체 주택 수(지난해 기준 472만5천372호)에 비해 빈집(3천726호) 비율(0.079%)이 낮은 지자체에 속한다"면서도 "내수경제가 침체돼 부동산 투자가 줄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 도심 빈집은 엄중히 다뤄야할 사회 문제"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 악화… 미분양 아파트 속출하는 경기도도내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3116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종합판인 ‘빈집 해소 3법’을 마련했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선정돼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빈집 31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도는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2곳에서 추진중이다.

지난해 12월에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