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전파 가능성땐 ‘공표’ 요건 충족

Q.「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 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등 비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 위탁선거법 제62조(후보자등 비방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후보자 등 비방죄’를 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등 비방’ 행위 모두 시기에 관계 없이 상시 금지됩니다.

Q. 판례에서는 ‘공표’와 ‘비방’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A. 대법원 판례는 ‘공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비방’이란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