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만 안마사 자격 부여

“전문 교육 관리사들이 통증 완화”

‘치료 주장’ 마사지업체 사고 우려

시흥서 50대 남성, 시술후 마비도

“시민 안전 위해 예방적 접근 필요”

지난주 취재진이 찾은 성남의 한 마사지 업체. 이곳은 지난해 50대 남성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관련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시흥의 업체와 같은 이름을 둔 성남의 다른 지점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지난주 취재진이 찾은 성남의 한 마사지 업체. 이곳은 지난해 50대 남성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관련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시흥의 업체와 같은 이름을 둔 성남의 다른 지점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시흥시의 한 프랜차이즈형 수기 마사지 업체에서 50대 남성이 시술을 받던 중 신체에 마비가 오는 등 크게 다쳐 논란(2월 21일자 5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영업을 이어가는 유사업체가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건강·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법 위반 등 안전 우려가 큰 업체에 대한 사후 대처가 아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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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류 마사지를 받기 위해 B업체를 처음 찾아 시술을 받은 뒤 그에게 찾아온 건 통증회복이 아닌 손떨림 등 부작용이었다. 이후 A씨가 직접 시술을 담당한 이 업체 점장 C씨를 찾아 부작용을 호소하자 C씨는 되레 2차 시술을 권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0121

“아플 수는 있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최근 수원시의 한 수기 마사지 업체와 전화 상담 도중 자신을 점장이라고 소개한 A씨가 이렇게 말했다. ‘1년 전 운동 중 부상을 당해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차 문의를 드린다’는 질문에 A씨는 “욱신하고 찌릿할 때가 있느냐”며 “골반이 틀어진 채로 돌아오지 않아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근육을 강하게 풀어주면 치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찾아오면 정확히 진단 가능하고, 의학적인 관점으로 마사지를 한다”고 한술 더 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A씨의 말대로라면 이 업체의 영업은 불법일 가능성이 짙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안마사의 업무 범위(보건복지부령)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사실상의 모든 안마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오랜 지적 속 안마사 자격 논란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도 이어졌으나, 헌재는 현행법을 뒤집지 않았다.

전화뿐 아니라 현장 방문 상담에서도 마사지·안마업체들의 불법 운영 정황이 나타났다.

취재진이 성남시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 있는 B업체를 찾아 허리와 어깨 결림 등 증상을 언급하며 ‘치료가 가능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이 업체 직원은 “의료법상 저희가 그런(치료란) 표현은 불법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면서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관리사들이 손으로 강약을 조절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지난해 50대 남성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관련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시흥의 업체와 같은 이름을 둔 성남 모 지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시민 안전을 해칠 염려가 큰 마사지 업체들이 성행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유관기관 차원의 선제적 예방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마사지업소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갈등이 있어야 지자체와 경찰이 움직일 정도로 관리 중요도가 낮은 영역으로 분류돼 왔는데, 시민들의 안전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업체들의 관리를 위해 경찰은 물론 지자체와 보건의료 계열 사법경찰관 등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