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특별법 유력 ‘기대·우려’

 

지자체 공유수면 점용 등 권한 축소

직접화단지 미지정땐 대책도 없어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인근인 덕적도. /경인일보DB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인근인 덕적도. /경인일보DB

국회에서 2월 중 해상풍력특별법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인천시와 옹진군 등 해상풍력사업이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특별법이 시행된다.

■‘해상풍력 난개발 막고, 기존 사업자는 속도’

특별법은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해상풍력 입지 선정을 정부 주도로 발굴·결정하는 게 뼈대다. 지금처럼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발굴해 인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사업에 적합한 예비·발전지구를 지정해 사업자를 공모하는 형태다. 민간사업자가 해상풍력사업 입지를 미리 선점해 발생하는 난개발을 막고 주민 수용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입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의 권리 보장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법안 공포 즉시 해상풍력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금지하고 정부가 정하는 예비지구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법안 공포 후 3년까지 특별법이 아닌 종전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부칙을 달아 살길을 열어줬다. 당초 사업자가 선점한 공유수면도 추후 발전지구 전환이 가능하다.

인천은 공유수면 34곳에서 1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중 발전사업 허가를 마친 오스테드, 한국남동발전, 굴업풍력개발 등 3개 업체(공유수면 7곳)는 현재 입지에서 발전지구를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업체들은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새로 정하는 예비지구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권한 축소…인천시 주도 해상풍력 불투명’

지자체의 해상풍력사업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한은 사라진다. 인천시와 옹진군, 중구 등은 관할 해역에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사업의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역할만 남았다. 예비·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최종 의결은 국무총리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한다. 지자체가 관여할 부분이 줄어든 셈이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지정도 불투명하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운영했을 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얻는 전력 판매 수익은 지자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된다. 인천시가 한국중부발전과 진행 중인 공공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도 집적화단지 지정을 통한 이익 공유가 핵심이다.

특별법에는 법 시행 전 이미 지정된 집적화단지에 대한 발전지구 전환 근거가 담겼지만, 인천시처럼 집적화단지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집적화단지는 정부 주도 계획 입지가 만들어지기 전 지자체 주도의 입지 발굴로 추진된 사항”이라며 “법 시행과 함께 집적화단지 지정은 소멸된다”고 했다.

해상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자체 주도 사업의 의미가 줄어든다”며 “지자체에는 민관협의회 운영이라는 어려운 역할만 주어지고 그나마 이익이 돌아왔던 집적화단지 지정 등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특별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세부 사항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진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