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양도세·종합소득세 완화

투자 활성화·주민시설 조성 기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빈집 모습. /경인일보DB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빈집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서 급증해 처치 곤란(2024년 10월14일자 1면 보도)이 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다.

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게 '빈집'이다.그간 빈집은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 등에 버려진 집을 떠올렸다. 하지만 도시가 많은 경기도 역시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도심 속 빈집이 늘어났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문제가 불거지며 잠재적 빈집들도 생겨났다.경인일보는 경기도 빈집 실태를 추적했다. 한국보다 먼저 빈집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고심 중인 일본 현지 사례를 통해 도내 빈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살폈다. → 편집자 주수원 인계동 도심 속에도 빈집이? 노숙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갖다놓고 불도 나고 고양이 배설물까지…말로 다 못해유정순(71)씨가 50여년째 살고 있는 수원 인계동 구천교 일대는 팔달구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대도시인 수원에서도 특히 인계동 일대는 번화가지만, 유씨가 사는 마을은 늘 한적하다. 도심공동화로 인해 젊은층이 빠져나간 전형적인 구도심이다.마을을 거닐다보면 빈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건물 외부 슬레이트는 누렇게 변했고, 반쯤 뜯겨나간 건물 벽면이 곳곳에 나뒹굴었다. 일부 빈집 대문에는 '이 지역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관 순찰 강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었다. 온갖 나무와 잡초가 빈집 지붕까지 덮었다.유씨의 안내를 따라 이른바 '빈집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 입구에는 빈집을 비집고 나온 쓰레기 더미가 있었다. 성인 한명이 가까스로 지나갈 정도의 이 골목에는 양옆으로 빈집 4호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골목에 맞닿은 집들 중 절반 이상이 빈집이었다.유씨는 이곳을 '골치아픈 동네'라고 소개했다. "한때 도로가 생긴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계획이 철회되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싹 빠졌고요. 지금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남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3115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한 ‘세컨드 홈’ 특례도 가평군·연천군에만 적용되지만, 이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