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땐 미온적 대응
‘재범’ 중대 범죄 인식
속도감 있게 절차 진행
민간자문위 공정한 역할
심사·의결·본회의 표결 順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또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절차에 나선다. 인천시의회에서 윤리특위가 열리는 건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보고가 이뤄졌다. 의사 보고에 나선 박찬훈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제99조 1항과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1항에 따라 징계 회부 이유서 1건이 접수돼 윤리특위에 회부한다”고 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고, 검찰이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6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A의원의 징계 절차에 미온적이던 인천시의원들은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윤리특위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A의원이 반성의 기미 없이 같은 혐의로 또 물의를 빚자 의원 다수가 징계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는 음주운전을 A의원이 두 차례나 저지른 만큼 속도감 있게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A의원 건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 의원들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윤리특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징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징계 논의 절차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 심사, 윤리특위 의결, 본회의 표결 순으로 이뤄진다. 교수와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먼저 A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시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이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의결해 본회의에 표결을 부친다.
광역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제명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 사과 ▲경고 등 네 가지다. 만일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출석정지 30일 이하를 포함한 나머지 징계는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A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2명 등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의회에서 윤리특위가 열리는 것은 1991년 초대 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처음이다. 문세종(민·계양구4) 윤리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인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잘못을 엄정하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게 이번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