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쳐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1시33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250m가량 외제차를 몰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곽 판사는 “술에 취해 차량으로 무단으로 운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