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24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5.02.24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구리시의회가 24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5.02.24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구리시의회가 24일 롯데마트 입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리시와 롯데마트(주)간 업무협약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시의 수익 감소, 골목상권과의 상생협약, 대부료 부담 시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여현호 시 도시개발교통국장은 “시의회 동의안 의결 후 롯데쇼핑과 업무협약 체결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3월 중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해 5월 중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봉수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개찰했을 때 1·2·3층 연간 대부료가 43억원이었다. 그런데 1·2층으로 대부 면적을 줄이니 28억원정도라고 했다. 시가 3층의 업체와 직접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연간 15억원 이상이 나오나. 주무국장이 시 살림을 이렇게 하나. 28억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김용현 의원은 “롯데쇼핑이 입점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구리시 경제인구의 비율 중 93~94%에 이르는 소상공인에게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서 “반드시 골목상권(소상공인)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롯데마트와의 대부료 부과 시점이 영업개시일로 돼 있다”고 짚고,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 시점부터 대부료가 부과되는데 이렇게 계약하는 법적 근거를 확인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회는 하남(황산) 대형활어 유통인 유치 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의회는 ‘대형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위 위원으로 민주당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현, 김한슬 의원 등 6인을 선임했다. 특위는 의결시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45일 간 활동하게 된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