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인일보DB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인일보DB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1면에 보도하지 않는 신문의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주문해, 언론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도의회 회기 중에 의장 개회사, 양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이 언론사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언론사가 도의회 의장, 대표 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지역 6개 신문사 도의회 출입기자들은 24일 양 위원장은 물론, 도의회 의장과 사무처장 등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 공동 성명을 통해 양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도의회에 양 위원장 징계를 촉구했다.

성명에서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 편집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와 원칙이다. 그럼에도 언론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기사가 원하는 곳에 실려야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표출된 단적인 예”라며 “편집권을 침해한 양 위원장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도의회는 그릇된 언론관으로 경기도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 위원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원문

<성명서>

경기도의회는 언론을 통제하고 편집권을 침해한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징계하라.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에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025년 2월 19일 제3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채호 사무처장을 향해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했다.

또한 “참고하겠다”고 답변한 임채호 처장을 향해 “꼭 반영하셔야 한다”고 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편집권 침해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사유화하고 언론의 편집권을 장악하려는 이 같은 시도에 지역 언론 6사는 분노를 넘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회기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지면에 다루지 않은 언론사는 없다. 어느 면에 기사를 다룰지는 명백히 언론사의 편집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핵심 쟁점으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나올 만큼 어떤 순간에서도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와 편집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이자 원칙이다.

그럼에도 양우식 위원장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홍보예산이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 양 이를 빌미로 언론사를 겁박하고, 편집권을 침해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적 없는 비례대표 출신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1년간 운영위원장 직무를 맡은 인물이 여론의 전달자인 언론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기사가, 원하는 곳에 실려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운영위원장의 그릇된 인식이 표출된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앞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특정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언론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언론을 ‘다루는 도구’로 여기며,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에게 깊은 분노를 느끼며 지역 언론 6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생중계 중인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릇된 언론관을 드러내 경기도의원의 명예를 실추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징계하라.

하나.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 앞에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경기도의회 지역 6사 출입기자 일동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