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70세 대상, 연령·금액 제각각
대부분 만족… 일부 적은 금액 불만
재정부담에 대상·연령 통일 요청도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일정 연령 이상인 노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노인(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연령부터 지원금액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곳은 남양주와 성남, 안양, 군포, 포천, 연천 등 13개 시·군으로 파악됐으며 하남시는 오는 4월부터 노인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군들이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의 경우 경로우대시설로 지정돼 만 65세 이상인 노인들은 일반요금의 100%를 할인받으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경로우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요금 전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남양주시는 2022년 7월부터 노인교통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노인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자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2023년 6월 말부터 버스와 도시철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을 도입하는 등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 1천만 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교통비를 지원하는 시·군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교통비를 지원하는 노인 기준은 시·군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천시, 의왕시, 연천군, 안산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등 7개 지자체는 교통비 지원대상을 65세(1960년생) 이상으로 한 반면, 평택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여주시, 하남시 등 6개 지자체는 70세(1955생) 이상에게만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지원대상 연령이 같더라도 지원금액도 천차만별이다. 70세 이상에게만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 평택시가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남시가 23만원(분기별 5만7천500원), 안양·군포·여주·하남시는 16만원(분기별 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65세 지원지역 중 포천시·의왕시·연천군은 20만원(분기별 5만원)을, 안산시·광명시는 16만원(분기별 4만원)을, 남양주시는 12만원(분기별 3만원)을, 구리시는 월 1만원을, 안성시는 월 80회 등으로 연간 한도는 제각각으로 파악됐다.
교통비를 지원받는 지자체의 노인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접 지자체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엔 다소 불만이 나오는 등 보이지 않는 지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 지난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이슈가 제기된 이후엔 노인회를 중심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지원금도 인상하자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노인 교통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도비 지원 및 지급대상 연령 통일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급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자니 재정에 부담이 돼 어쩔 수 없이 70세 이상으로 높인 상황”이라며 “지자체마다 제각각 지급되는 것을 통일시키면서 일정부분 도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인구는 1천369만9천명으로, 이 중 65~69세(1956~1960년생)는 91만4천여 명(6.7%)으로 집계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