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1학년 학생

심사 후 6월말 확정, 최대 31만원

인천시가 타 지역 학교 입학하는 중·고교생에세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경인일보DB
인천시가 타 지역 학교 입학하는 중·고교생에세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경인일보DB

인천시가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타 지역 소재 학교 입학을 앞둔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31만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으며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또는 등록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다.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구입 실비를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입학하는 학교 시·도 교육청 등에서 입학지원금이나 교복 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5월30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 복지/교육 → 학생 교복지원 신청 게시판’으로 접속하면 된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6월 말께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구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93)로 하면 된다.

인천시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천 학생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교복지원 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