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협회와 분쟁 조정·회장 선출 ‘정상화’
치어리딩·해동검도 ‘가입 불허’ 체스 ‘제명’
도체육회, 올 523억 세입·출 예산 등 의결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경기도족구협회가 관리단체 지정이 해제되고 정회원 단체의 권리를 회복했다.
도체육회는 24일 수원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11차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족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원성 도체육회장을 비롯해 33명의 재적 이사 중 18명이 참석했다.
도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도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족구협회와 도족구협회와의 분쟁을 조정했으며, 관리위원회를 통해 31개 시·군족구협회의 분쟁을 조정했다.
또 도족구협회는 지난해 10월 2대 회장을 선출해 60일 이상의 회원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요건도 해소했다.
이에 따라 도체육회는 도족구협회가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했다.
하지만 도체육회는 경기도치어리딩협회와 경기도해동검도협회의 회원종목단체 신규 가입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으로 불허했다. 도치어리딩협회는 지난 2023년 4월 설립돼 6개 시·군 종목단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해동검도협회는 지난해 11월 설립돼 5개 시·군 종목단체가 있다.
이밖에 도체육회는 경기도체스연맹의 제명도 결정했다. 인정단체인 도체스연맹의 시·군 종목단체 5개 보유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체육회는 제명을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사회에선 2024년도 도체육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61억원을 결산한 뒤 올해 약 523억원의 세입·세출예산안 등 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화성시 푸르미르에서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도체육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경기체육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도선수단은 파리올림픽과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경기에서 활약하고 있다. 도체육회는 경기선수촌 건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준회원 단체 61곳 가운데 철인3종과 패러글라이딩을 제외하고 59곳의 회장이 선출됐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