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재외국민으로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영사관 등에 등록된 재외국민이고, 마지막은 외국국적 동포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며,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국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국내대리인을 정하여 위임장을 인증을 받아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하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피상속인에 관한 서류는 호적제도폐지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전 제적등본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서 ▲과거 주소 나온 말소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제적등본, 전 제적등본, 과거 주소 나온 말소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상속인들은 언제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한다.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거나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기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도 된다.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종전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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