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양 사건후 원칙 강화
맞벌이 “당장 하교도우미 찾아야”
학원가 “인솔 담당직원 또 뽑아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故) 김하늘(8)양이 돌봄교실 이용 후 귀가 과정에서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강화하면서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돌봄교실을 이용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에 취약한 1·2학년은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할 때 인계 지점(현관·교문 등)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지침을 안내하는 공문을 관내 초등학교에 발송했다.
돌봄교실에서 교문 등 인계 지점까지는 종종 학생이 혼자 이동하곤 했다. 하지만 돌봄교실에서 교문으로 이동하는 사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칙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두 명을 돌봄교실에 보내는 윤모(35)씨는 “당장 하교 도우미를 구하거나 픽업이 가능한 학원을 알아봐야 한다”며 “하교를 위해 아이를 학원에 보내게 되면 사교육과 양육 부담을 낮추겠다고 실시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부모 대신 아이들을 픽업하는 학원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과 후 학원에 가기 전 돌봄교실을 거치는 아이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셔틀버스에 올라 학원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인솔자가 담당교실을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용인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38)씨는 “학교에 직접 들어가 아이를 데려올 경우 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픽업한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다음 학생을 데리러 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결국 대면 인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학교 현장 역시 돌봄교실이 건물 곳곳에 흩어져 있어 여러 명을 인계하는 경우 혼선이 불가피해 난감해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는 경우 학생 혼자서도 귀가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