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30m 내 금연구역 불구
인천 여고 교사들 흡연 ‘빈축’
가림막 등 없애 뒤늦게 조치

인천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들이 금연구역인 교내에서 흡연을 일삼아 빈축을 샀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A여고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본관 뒤편 가림막이 설치된 공간이나 옥상 등에서 흡연을 해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학교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이 법이 개정돼 교내뿐 아니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도 금연구역이 됐다.
교사들의 교내 흡연은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본관 뒤편 흡연 공간은 학생들이 매점 등을 오가는 길에 있다.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일부 교사들의 교내 흡연이 학기 중에도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며 “금연구역에서 교사들이 법을 위반하고 흡연을 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교육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A여고 측은 겨울방학 전부터 비흡연 교사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자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뒤편 흡연 장소로 쓰인 공간의 가림막을 철거했다.
학교 관계자는 “흡연실로 설치해 놓은 건 아니다”며 “앞으로 교내에서 교사들이 흡연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