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남동구 합동점검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내역 등 검토
지자체 보조금 받아 각종 사업 운영
法따라 장부 외 재산까지 파헤칠듯
사무처장 명의 사무실 실태 파악도
인천시가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보조금 지원 사업과 회계 등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해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에 ‘시·구 합동점검을 위한 수검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24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앞서 이 센터 직원 A씨는 최근 (대표로) 취임한 센터장 B씨 등 간부들이 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중 900여만원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식당, 주점,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한 센터 자체 감사에서는 지난해에만 후원금 1천200여만원이 회식비 등으로 부당하게 쓰였고, 센터 운영비도 불분명한 목적으로 간부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파악됐다. (2월17일자 6면 보도)
합동감사팀을 꾸린 인천시와 남동구는 센터 측으로부터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연도별 보조금 예산 집행 현황, 후원금 모금액 규모와 지출 내역 등을 받아 살펴볼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센터는 지난해까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 근로지원사업, 자립생활지원사업, 활동지원사업, 주간활동서비스사업, 평생교육사업 등을 운영해 왔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또 시설 운영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사무처장 C씨 명의로 매입된 사무실을 센터가 임차해 쓰고 있는 점 등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자체 감사에선 사무실이 C씨 개인 재산이 아님을 확인하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전에 각 사업별로 나눠 감사를 했던 내용과 이번에 센터로부터 받은 자료가 다른 점이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곧 현장실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