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표시제 미준수 33% 달해

“상당수 불인지” 과태료 검토

경기도내 한 헬스장. /경인일보DB
경기도내 한 헬스장. /경인일보DB

체력단련장(헬스장) 가격 표시제가 경기도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와 함께 경기·인천·서울·경북 등 전국 11개 시도 소재 2천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8개(12.4%)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는데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가장 준수율이 떨어졌다. 조사 대상 업체 300개 중 99개(33%)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는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서는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배부하는 활동을 병행했지만 아직 상당수 사업자는 중요정보 게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어린이 체육교실)을 가격 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