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도운 연인 체포에 격분… 벌금 1200만원

음주운전 단속 현장. / 경인일보 DB
음주운전 단속 현장. / 경인일보 DB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자신을 돕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0시3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고 눈이 충혈 된 A씨의 상태를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20분 동안 측정을 거부했고, 그의 남자친구도 욕설을 하며 여자친구의 손목을 잡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측정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남자친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생수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