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이하 도민촉진단)에서 오는 3월5일부터 경기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내 음식점, 약국, 편의점, 미용실 등 바닥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주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총 360개소를 선정해 최대 41만5천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3월5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교통 약자들이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촉진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 노약자 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