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단속 20일만에 성과
대여사업 업체 1곳은 철수하기도

인천 연수구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단속에 나선 지 20여일 만에 1천7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수구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달 3일부터 거리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연수구는 킥보드를 주차할 수 없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적발하면 대여 업체에 계고장을 보냈다. 업체가 2시간 안에 이를 수거하지 않으면 직접 견인하고, 견인비 2만원과 보관료를 징수했다. 도로가 좁아 사고가 발생할 위협이 높거나 자전거 도로, 점자 블록 등에 주차된 킥보드는 계고 30분 후에 즉각 견인했다.
연수구는 단속을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 1천7대를 적발했으며, 그 중 대여 업체가 계고 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은 킥보드 5개를 견인했다. 연수구는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리고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선학역, 캠퍼스타운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
연수구가 강도 높은 단속을 하자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 사업을 하던 업체 1곳은 연수구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연수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연수구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자 대여 업체들이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수거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안다”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 지역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