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추가 기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나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와 가담자 30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위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역시 죄질이나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남씨 일당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3년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번에 항소한 판결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 305억원)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일당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중 174억원만 인정했고,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월21일자 4면 보도)

감형된 1차 따라간 2차… ‘건축왕 일당’ 무죄·집유 반반 선고

감형된 1차 따라간 2차… ‘건축왕 일당’ 무죄·집유 반반 선고

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일당 대부분에게는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은 주범 단 1명…일당 중 절반 무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0094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