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는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인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1만4천명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7%(2천68명) 늘어난 수치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시 2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면교육은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내 고령운전자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교육 전 거주지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지를 지참해야 한다. 또 적성검사를 위한 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여권용 사진 2장, 만 2년 내 건강검진 기록 결과지, 수수료가 필요하다.

정의석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안전교육부장은 “고령운전자가 교육을 통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안전 운전 방법을 숙지할 수 있고, 운전 능력 재평가로 면허증 자진 반납 동기도 얻을 수 있다”며 “올해 교육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미리 교육을 수강해 혼잡을 피해달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