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사용 승인 이후로 입주 시작

이번엔 공동시설 복도 층고 문제

동탄署에 시공사 등 2번째 고발장

오락가락 행정에 수분양자만 피해

이달 중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경. 2025.1.31 /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이달 중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경. 2025.1.31 /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건축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사용(준공)승인(2월10일자 12면 보도)을 내줬던 화성시가 최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을 경찰에 또다시 고발했다.

[영상+] ‘사기분양 논란’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준공 승인… 입주장 열리나

[영상+] ‘사기분양 논란’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준공 승인… 입주장 열리나

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경찰이 법률 검토 중인 상황에 시가 준공승인을 낸 것이어서 불통행정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화성시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화성시 오산동에 소재한 동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8531

지난해에도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을 경찰에 고발하고도 사업계획변경 승인, 사용승인까지 내줘 오피스텔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만큼 화성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수분양자만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시행사인 대방건설동탄(대표이사·명노열)과 시공사 대방건설(대표이사·구찬우) 그리고 각 대표자를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엔 오피스텔동에 자리한 지하 1층 주민 공동시설 복도 층고가 발단이 됐다. 2020년 6.2m 설계됐던 층고가 2022년 6m로 20㎝ 감소한 것이다. 대방건설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시기는 2021년으로, 분양 이후 설계가 변경됐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말 진행된 사전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층고 감소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축물분양법을 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등을 경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민원을 통해 대방건설 등이 수분양자 동의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것을 알게 되면서 동탄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행정절차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0차) 승인’으로 이어졌다. 화성시가 경찰에 대방건설 등을 고발은 했지만, 도면 오기 수정 내용 등이 담긴 사업계획은 승인해준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일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사용승인을 내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장이 열리게 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사용승인 이후 동의 없이 층고가 감소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추가 고발을 했다”라면서도 “준공 이후 건분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동탄서는 지난해 화성시와 수분양자가 접수한 건분법 위반 고발에 최근 접수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이후 절차에 협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수분양자 분노는 극에 달했다. 수분양자들의 호소에도 화성시가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입주업무가 본격 시작돼서다. 김기홍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오는 5월까지가 입주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고, 조치되지 않은 하자를 감당하고 지내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할 수 있는 건 분양권 계약해제 소송밖에 없다”라고 한탄했다.

한편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탄신도시 등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 딸(대방산업개발) 회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대방건설에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