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수설비, 관련법상 제재 예외

안성시, 사용 규제 조례 제정 착수

“물 필요 다른 화재 진압 위험 지적”

17일 오후 안성시 용두리 크린토피아 안성공장 모습. 2025.2.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7일 오후 안성시 용두리 크린토피아 안성공장 모습. 2025.2.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국내 1위 세탁전문업체 크린토피아가 공장 내 소화용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사설 소화전의 경우 소화용수 남용을 제재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8일 크린토피아가 세탁용으로 수십t에 달하는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물을 끌어다 쓴 사실(2월19일자 1면 보도)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크린토피아 측은 소화용수를 사용한 만큼 수도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상+] 크린토피아, 소화용수 70여t 끌어다 세탁… 당국 조사 착수

[영상+] 크린토피아, 소화용수 70여t 끌어다 세탁… 당국 조사 착수

사용한 만큼 수도요금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안성시와 크린토피아 안성공장 등에 따르면 크린토피아 안성공장(이하 안성공장)은 1만여㎡ 규모로 대형 종합병원 20여곳에서 위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9841

26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소화용수 사용과 관련해서 최근 크린토피아 안성공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해당 공장에서 소화용수설비를 소화 이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위법이 아니어서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화용수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소화전인 ‘소화용수시설’에 한정된 내용으로 사설 소화전인 ‘소화용수설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화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 적용을 받으나 소화용수설비는 예외인 것이다.

크린토피아 안성공장에는 현재 소화용수시설 1대, 소화용수설비 3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장이 물을 끌어다 쓴 것은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한다.

17일 오후 안성시 용두리 크린토피아 안성공장 모습. 2025.2.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default
17일 오후 안성시 용두리 크린토피아 안성공장 모습. 2025.2.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default

문제는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소화용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안성 등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들이 소화용수 남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조례들은 소화용수설비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대표적으로 파주시는 수도급수조례 22조에 ‘사설소화용급수(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평상 시에는 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를 어기고 무단으로 소화용수설비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 권한으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정태헌 경북도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법상 소방 관련 시설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면 안되는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소화용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시내 다른 소화전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이 필요할 때 상수도 내부 유량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져 소화용수 사용이 어려워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크린토피아 안성공장의 소화용수 남용 논란이 일자 시는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안성시의회 최호섭(국힘·가선거구) 의원은 “소화용수설비를 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조례를 빠르면 오는 4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관련 업체들의 안전 불감을 해소하고 화재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