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민의힘 몽니로 협상 지연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연합뉴스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2월18일자 4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 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도 아닌 52시간 문제를 놓고 여당이 발목 잡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시 그동안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80일의 심사기간이 생기는 만큼 올해 상반기 내 처리도 어려워진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