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견책 재심 신청도 ‘초심 유지’

이행강제금 1천만원 반환 어려워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까지 ‘난항’

하버파크호텔.  /인천관광공사 제공
하버파크호텔. /인천관광공사 제공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인천관광공사에 후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해당 업무를 맡았던 사업부서 실장(2급) 부당 징계 논란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매듭지어야 할 문제가 많다.

2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26일 심문회의를 열고, 인천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제기(2024년 12월3일자 3면 보도)한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 유지’ 판정했다. 인천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인천관광공사가 실장 A씨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씨가 실장으로 있던 사업부서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BGH코리아의 계약 만료(지난해 7월)를 앞둔 지난해 4월 위원회를 꾸려 호텔 운영 결과를 평가했다. 당시 BGH코리아 점수는 재계약 기준치에 미달했고, BGH코리아는 이의를 제기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위원회가 명확한 심사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씨와 부서 직원 2명을 징계했다.

이후 A씨는 인천지노위에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했고, 인천지노위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며, 후속 조치인 전보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전보 취소,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인천관광공사는 “판정에 사용자 의견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불복했고, 지난해 1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마저 A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인천관광공사는 후속 조치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노위 재심 신청과 관계없이 인천관광공사가 인천지노위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1천만원이다. 이행강제금은 중노위 등에서 구제 명령이 취소돼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인천관광공사의 경우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이 인천시에 인천관광공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인천관광공사가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는 민원 제기에 따른 감사인데, 여기에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과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하버파크호텔 재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지금 입장을 말하기는 이르고, (30일 이내)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 중노위 의견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도 기한 내로 성실히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