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은 까다롭지만… 150점 중 ‘안전성’ 10점 평가항목 중 가장 작아

관리·감독 부실 연이은 지적 나오는 원인… 업계서도 불안 호소 계속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붕괴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을 전면 중단하는 등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건설신기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5.2.2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붕괴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을 전면 중단하는 등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건설신기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5.2.2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붕괴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을 전면 중단(2월 27일자 1면보도)하는 등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건설신기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R거더 공법’ 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미심쩍은 선정 기준

‘DR거더 공법’ 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미심쩍은 선정 기준

히 국토교통부가 해당 공법에 대해 공사 ‘전면 중지’를 지시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법 자체와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울세종고속도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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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가 발생한 ‘DR 공법’도 사후 평가에서 대부분 ‘우수’로 판정됐고, ‘미흡’이라는 결과는 없었다.

2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 따르면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 후 작성하는 ‘사후평가’에서 ‘안전성’은 전체 150점 중 25점이다.

기존에 전체 점수 중 가장 낮은 10점이었지만, 지난 2021년 개정되며 공사비절감과 친환경성 등과 같아졌다.

문제는 발주청의 사후평가가 건설신기술들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등을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라는 점이다.

실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장헌산업의 DR거더 공법은 각 공사의 발주처가 작성한 60여건의 사후평가서 중 절반 이상이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미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신기술이 까다로운 지정 절차와 달리 사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신기술을 신청할 경우 요건심사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안전성을 위한 1·2차 심사위원회와 현장실사 절차가 진행된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의 ‘보호기간’이 정해진다.

그러나 사후 절차는 발주청의 사후평가 밖에 없어, 정부차원의 감독은 전무했다. 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업체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 업계에서도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DR거더 공법 역시 지난 2020년 보호기간이 종료돼 이미 교량 업계에서 대중화돼 사용되고 있는 상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사실 건설현장에선 건설신기술 지정 당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사실 하나만 듣고 시공을 진행한다. 전문적 지식이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는 공법도 있는데, 기술 업체나 경험이 있는 현장 관계자의 노하우에 기대서 공사를 진행할 때도 많다”고 전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신기술이나 특허 등의 공법도 늘어가는 추세다. 철골용접 현장에 적용되는 특허인 보데크(무해체 거푸집) 공법은 지난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 확산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 동안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사후평가는 발주청이 공사를 다 완료한 후에 하는 것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부정적 의견을 잘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공법 기술 개발 업체들은 일단 지정만 받으면 후에 사후 검증에 대해선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은 심사 과정에서 안전에 관해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사 후에 하는 사후평가는 그 평가서를 바탕으로 다시 안전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사후평가 뿐 아니라 건설 과정의 보수 안전, 준공검사 감리 등에서도 지속 감독한다. 아직 사고조사위원회 상으로 신기술 공법이 안전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건 없는 것으로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