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안양의 한 초등학교가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이유로 특수고용직군 노동자들에게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있다. 이들이 속한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이 학교장 채용 원칙을 허물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10개 학교는 교육청 자체 예산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자본을 사용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학교는 준공을 마치면 시설미화원 등 특수고용직군의 소속이 용역업체로 바뀐다는 점이다. 학교 시설에 관한 운영 관리권이 20년 동안 사업시행자(SPC)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특수고용직군 노동자들은 도교육청이 매년 수립하는 ‘운영계획’을 토대로 학교장이 채용해 관리하던 직고용 체계가 무너져 임금과 처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시설미화원 A씨(69)는 “학교가 넓어서 일이 힘들어도 아프면 병가를 낼 수 있고 수당도 점차 늘어 일하는 보람이 있었다”며 “올 초에 학교가 BTL로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해당 업체는 현재 교육청이 주는 임금과 처우를 맞춰주기 어렵다고 당연하게 이야기했다”고 토로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이 학교장 직고용 원칙을 깨고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은주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을 외주업체로 전환하려 시도했던 것을 포함해 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대규모로 전환했던 원칙을 허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리운영권이 업체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고용이나 임금 등의 처우를 유지시켜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 학교와 재계약을 맺으면 학교장 소속으로 고용하는 타 학교로 재배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