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시간 활동·10만원 지급 신설
공동체당 수혜인원 7명으로 확대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돌봄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해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돌봄공동체별 최대 지원 인원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월 30시간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해야 공동체별 최대 5명까지 1명당 20만원을 지급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해당 사업은 공동체 1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 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에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급 기준 확대에 이어 신청방식 간소화, 홍보 확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실제 아동돌봄 활동을 하면서도 월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기회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틈새돌봄·긴급돌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돌봄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