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여러 관점 존재

6공화국 헌법, 지방자치 정신 반영 못해

 

협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초안

전문에 “…자율·조화·분권·균형을 바탕으로…”

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지향한다” 명시

2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다. 조만간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조항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17개 시·도지사 협의체 대한민국시도자시협의회가 최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고 있다. 유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낡은 현행 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유 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이후 협의회는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고 최근 초안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유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로 불리며 여권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현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6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인데, 헌법이 개정된 1987년 당시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며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올해로 30년이 다됐는데, 지방자치제도 또한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협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초안은 ‘지방분권 정신’을 담아냈다. 전문과 제1조에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지방분권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게끔 했다. 전문에 “…자율·조화·분권·균형을 바탕으로…”라는 문구와 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고 명시했다.

2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국회에 과도하게 실린 권력을 견제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역 대표형 상원을 두는 상하원제(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위한 것이다.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기로 했다.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상원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의 수, 선출방법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과도하게 대통령 1인에게 쏠린 권한을 부통령에게 분산하는 ‘정부통령제’도 도입된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문구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주민 자치권과 참여 권리를 보장한 문구도 보인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2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방자치 단체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보인다. 현재는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어 자율성이 없었다.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는 주택·교육·환경·경찰·소방·지역계획 등에 관하여 주민 복리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정부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종류를 구분했고, 지방정부 조직·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만들 수 있게끔 했는데, “지방정부의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자치에 관한 규정을 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